‘코로나 직격탄’ 항공업, 내년3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by김미영 기자
2020.08.27 09:32:25

국토부,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공항시설 사용료, 면세점 등 임대료 감면 연장해 최대 5000억 감면
연내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로드맵 마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을 내년3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유지키로 했다.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유동성 지원도 계속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 최대 5081억원을 추가 감면한다. 동시에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그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항공업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고용안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도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아울러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항공운송업, 지상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줬다.

그럼에도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항공산업이 여전히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단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월 최대 7만원까지 확대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하반기 유동성자금도 제공한단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면세점과 같은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3월부터 7월말까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 3148억 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했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3154억원을 납부유예했다. 정부는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한다.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도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국제·국내 구분)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늘린다. 기존엔 여객 실적이 작년 동원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지만 내년까지 중단 조건을 80%로 완화한다. 아울러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르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항공산업발전조합(항공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내놓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