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8.27 09:32:25
국토부,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공항시설 사용료, 면세점 등 임대료 감면 연장해 최대 5000억 감면
연내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로드맵 마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을 내년3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유지키로 했다.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유동성 지원도 계속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 최대 5081억원을 추가 감면한다. 동시에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그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항공업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고용안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도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아울러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항공운송업, 지상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줬다.
그럼에도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항공산업이 여전히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단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월 최대 7만원까지 확대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하반기 유동성자금도 제공한단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면세점과 같은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3월부터 7월말까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 3148억 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했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3154억원을 납부유예했다. 정부는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