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기준.."현실성 떨어져"VS "先시행 後보완"

by하지나 기자
2016.08.04 10:04:21

라디오 인터뷰
새누리당 김태흠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기초..시대적 흐름에 뒤처져"
국민의당 김관영 "부패없는 한국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없어..5만원 이하 선물 품목 다양화될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물가 등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경우 원안대로 시행한 뒤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4일 김태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취지는 이해하는데 법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사비 3만원의 경우 200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해서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물 5만원 기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굴비는 2~3마리밖에 안되고, 한우 같은 경우 300g 정도밖에 안된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3만원-5만원-10만원 기준도 그동안의 관례, 판례, 공직자의 윤리 강령 기준, 국민에 대한 의식 수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라면서 “문제가 안 되는 적정한 식사 가격이 3만원 정도로 보는 사람이 무려 46.5%에 달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도 그는 “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효과가 얼만큼 될 것이냐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5만원 이하 가격대의 상품이 생겨나면서 농축수산물에 있어서도 품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선 당장은 특히 축산업계 등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착기에 접어들면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