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 체계 구축

by유재희 기자
2013.12.18 12:00:00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를 의무화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가 내년 발효될 것에 대비, 국내 이행 체계를 담은 법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서명했으며 현재까지 26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완료 후 90일 이후에 발효되므로, 내년 10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에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즉,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 시점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권리 주장이 첨예해질 것”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동식물 등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약업계와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등은 원료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자원을 획득해야 한다. 또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정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