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11.15 11:40:00
[이데일리 편집부] 친딸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추궁하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A씨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친딸을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3~6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16세)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욕정을 참지 못하고 딸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15일 1심과 같은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