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9.12.28 13:49:24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시범사업 MOU체결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서울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충북·경북 제외)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협약식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곳에 팔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배출권 단기 선물 거래 등 관련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3년간 이뤄질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는 삼성전기 등 29개 사업장과 신세계(004170)이마트, 롯데쇼핑(023530), 홈플러스의 166개 지점, 부산광역시청 등 446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2005∼2007 평균)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사업장·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검증기관을 활용해 배출량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