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모범기업' 16개 선정

by하상렬 기자
2024.12.09 10:00:00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LG이노텍·한국조폐공사 등 선정
부위원장 "상생협력 문화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16개를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 부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모범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도입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대금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포상식에선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올초 이후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16개 기업이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연동 우수기업은 △롯데웰푸드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삼호 △LIG넥스원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풍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HL만도 △LS엠트론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다.



9일 서울 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가 열렸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 중 LG이노텍과 한국조폐공사는 연동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LG이노텍은 연동제 법제화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해왔는데,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실시해 연동계약 체결문화를 정착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와 별도로 납품대금 연동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연동 약정으로 원재료인 펄프 비용을 추가 증액 지급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벌점 경감,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와의 비용 분담을 하는 기업들의 솔선수범으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 또한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섭 중기부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간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현장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동제 적용 과정의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서 보완본도 함께 배포됐다. 관련 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