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10.09 22:42: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플라스틱 조각이 든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 출혈·유산 피해를 겪었다는 소비자 제보와 관련해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가 문제의 매장 점주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코지’는 9일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3차 입장문을 올렸다.
업체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분 그리고 업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는 앞으로 건강 관리, 1년간의 생활비 지원, 업주와의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한 이야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후 최근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사는 해당 태도와 계속해서 상황이 커지는 책임을 물어 법적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그러던 중 어제(8일)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향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플라스틱 조각이 든 스무디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고대점 점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대표님 우선 여러모로 물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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