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산정방식 새로 만든다

by공지유 기자
2023.07.16 16:46:37

물가인상에 세금 올라 주류업계 '가격인상 편승' 지적
조세연 연구용역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국회서 세액 결정' 무게…타품목과 형평성도 고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을 폐지한다.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물가연동제를 대신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발표할 방침이다.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사진=연합뉴스)
1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세법은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종량세의 경우 지난 2020년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적용되면서 물가연동제를 같이 도입해 매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 내에서 리터(ℓ)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면서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맥주에 대한 세율은 1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 올라 각각 885.7원, 44.4원이 됐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물가연동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며 물가를 연동한 것에 대해 폐지하는 등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문가·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주세 맥주·탁주 종량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는 지난 2019년 맥주와 막걸리에 종량세를 도입할 때 연구용역을 맡았던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정부는 주류 업체에 가격 상승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인상되는(종가세) 소주·와인·위스키 등과의 과세 형평성도 고려하는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액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점을 못박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유권자 반발 등을 의식해 주세 인상을 하지 않아 다른 품목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기재부는 내·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