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발행한 가상자산 시세조정… 429억 편취한 일당 검거
by권효중 기자
2022.05.27 11:15:59
강남경찰서, 지난 18일 사기 혐의 일당 3명 송치
가상자산 직접 발행 후 시세 조종→차익 편취
"매일 3% 수익 보장" 등으로 투자자들 현혹
경찰 "공인되지 않은 리딩방 등 주의해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429억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자인 주범 1명을 포함, 총 3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주범은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고, 미리 짠 여러 개의 계정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자전거래·통정거래 수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이를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회에 걸쳐 이들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총 3군데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7대,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실시하며 집중 수사를 펼쳤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작년 5월에 걸쳐 가상자산 3종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리딩방 등에서 “매일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이들은 시세 대비 최대 60배에 이르는 고점에서 자산을 일괄 매도, 총 424명으로부터 429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이들이 취득한 실제 수익은 약 22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리딩방’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투자 리딩방’에서 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만큼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니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등의 현혹 문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