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7.06.23 09:54:26
[의왕=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의왕시는 최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올해 6월부터 1년 동안이며,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민은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자전거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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