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8.22 12:00:00
신고인원·납부세액 전년比 76%, 33% 감소
中企 과세요건 완화..신고세액 45억, 전년비 8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 완화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금액은 공제율 축소로 증가했다.
21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인원과 납부세액은 2433명, 124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6.4%, 33.2% 줄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51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이 공제율 축소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154명)와 비슷하지만, 세액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8%(224억원) 늘어났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도 지난해 5억2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했다.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15% 축소된 영향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보다 87.4%(6849명) 줄었고, 세액은 45억원으로 지난해(282억원)보다 84%(237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과세대상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도 3%에서 10%로 요건을 완화했다.
신고주주 비중은 일반법인이43.5%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40.7%), 중견기업(9.8%), 대기업집단(6.0%)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납부세액은 대기업집단이 82.5%로 가장 높고, 일반법인(9.8%), 중견기업(4.1%), 중소기업(3.6%)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2100만원), 일반법인(1100만원), 중소기업(5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