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11.29 12:01:0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부족한 재정을 세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학교운영에 써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을 장학재단에 증여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매년 재정자립이 되지 않아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A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1500억원을 따로 빼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A학교법인은 국고에서 매년 약 35억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아오면서 재정자립 이행 약속을 10년간 7번에 걸쳐 변경·연기해왔다. A학교법인은 학교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던 1500억원 상당의 호텔 주식 모두를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에 증여하겠다며 처분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됐다. 이에 A학교법인은 지난 6월 중앙행심위에 관할청의 불허가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학교법인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최종결정할 필요가 있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증여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저해 등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법인재정의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