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3.06.27 12:00:00
산재보상보험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업성암 원인물질 14종 등 총 35종 유해요인으로 추가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대폭 추가하고, 발암물질 노출과 암 발병 연관성이 확인된 질병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하고, 이와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9종류 유해물질, 9종류 암에서 23종류 물질, 21종류 암으로 확대된다. 엑스선 및 감마선, 목재 분진, 스프레이 도장 등이 발암물질로 추가됐고, 난소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을 직업성 암 인정범위에 포함했다.
호흡기계 질병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현행 19종에서 33종으로 늘어난다. 불산, 일산화탄소 등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은 새롭게 포함했다.
업무상 질병에 신규 질병도 추가했다. 새로운 질병으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신 질병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했고,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기준을 보완해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산재로 판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해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즉 업무시간이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 과로 여부를 판단한다.
고용부는 또 포괄규정을 신설해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포괄조항)을 마련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도 개편, 종전에는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질병과 증상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등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했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