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만능통장` 가입해도 공공주택 청약 못해

by윤진섭 기자
2009.02.13 14:23:39

서울 1500만원 예치해야 모든 평형 청약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 4월부터 등장한다. 지금은 희망하는 주택을 미리 정한 뒤 이에 맞춰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궁금증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본다.

- 올해 35세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위례 신도시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하는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례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전용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청약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 서울에서 매달 2만원씩 2년간 납부했다. 2년 뒤 1순위 자격을 얻은 뒤 중대형에 청약이 가능한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납입식과 예치식이 병행되기 때문에 목돈을 한꺼번에 내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 매달 최소 납입금인 2만원씩 2년간 납부한 뒤 현행 청약예금(600만원)에 해당하는 전용 85㎡초과~102㎡ 주택에 청약하려면 적립된 48만원을 제외한 552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1500만원을 일시불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예치할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지



▲ 1500만원을 예치하고 2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고, 민영주택에 한해 평형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도 청약은 가능하다. 하지만 납입기간, 금액은 모두 인정받는 게 아니다. 정부는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월 납입금액을 10만원만 인정키로 했다.

결국 1500만원을 예치한 사람이 2년이란 기간이 지났다면 매달 10만원씩 24회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입총액도 240만원만 인정된다.

-17세인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할 계획이다. 2년 뒤 자녀의 아파트 청약 여부와 무주택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청약을 하기 위해선 20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 미성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청약은 제한하고 있다. 20세가 넘어야만 청약이 허용된다. 또 불입횟수도 24회까지만 인정된다.

예컨대 17세에 가입해 20세까지 매달 10만원씩 납부한다고 해도 납입금액은 360만원을 인정받지만, 납입 횟수는 24회만 인정받게 된다. 20세가 넘어 납입하면 불입횟수는 25회가 되는 셈이다.

또 이 사람이 24세에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20세까지 기본 1순위 2년, 20세 이후 4년을 합해 총 6년이 되고, 무주택기간은 4년이 된다.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등에 청약 신청할 경우 당첨자는 어떻게 가리나

▲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종전 방식대로 가점제가 아닌 납입기간, 적립금액 등 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그러나 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엔 당첨자 선정 기준이 바뀐다. 전체 물량의 75%는 가점제, 나머지 25%는 추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