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8.19 14:38:3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토공이 `땅 장사` 오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이다. 땅값을 낮추기 위해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토공은 19일 시민이 참여하는 원가심의위원회, 계약심사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전례가 없는 제도다. 이종상 사장이 이같은 개혁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토공이 도입키로 한 계약심사전담기구는 발주 공사의 설계 및 견적의 적정성, 경제성, 계약방법 등 심사한다. 심사가 철저해지면 과도하게 반영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택지 조성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게 토공의 설명이다. 올해 토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설계용역은 각각 약 7조원, 2000억원에 달한다.
계약심사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서울시 재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장치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1조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이룬 바 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을 역임한 이종상 사장이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장은 계약심사제도 도입에 이어 택지 보상부문도 손 댈 예정이다.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큰 보상부문을 바꿀 경우 택지비 인하 효과가 커질 것으로 토공은 보고 있다. 토공은 구체적인 보상부문 혁신 방안을 내달 초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토공이 땅장사 기업이란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토공이 내놓은 일련의 조치는 이 같은 이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있다. 토공이 깐깐하게 사업비를 따져 비용을 깎을 경우 가뜩이나 힘든 건설업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사업비를 줄이면 택지 조성비용이 줄고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토지공사가 땅값을 인하해 분양가를 내릴 수 있을지, 립서비스에 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