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03.26 11:45:47
청주시 주택가격 급등..예의주시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26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3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김용민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국민은행이 발표한 3월2일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수원, 화성, 천안, 청주, 충주, 전주, 창원시 등 8개 지역이 투기지역 통계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용민 심의관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격상승이 주로 실수요자 위주의 봄 이사철을 맞은 계절적 영향으로 판단해 지정을 보류했다"며 "이라크전쟁에 따라 경제가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또한 "8개 지역중 2곳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5곳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라고 판단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청주시(상당구·흥덕구)의 경우 3월2일 기준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4.6%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 앞으로 한달간 신규 주택 분양가격, 기존 주택매매가격, 구별 가격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회의에서 투기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대전 서구와 유성구 및 천안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