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물의 빚은 韓항공 승무원…女부하 몰래 촬영하다 '징역형'
by김한영 기자
2025.06.14 11:45:25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 뒤 피해 여성에 적발
피해자 "평소 존경했었다"…정신과 치료도 받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지에서 직영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채널 아시아(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각)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를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4주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 내 부하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직원은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다. A씨는 피해 여직원의 객실에 들어간 뒤 소형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 후 수건 등으로 덮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여성이 손을 씻고 난 뒤 수건을 집어 들다 녹화 중인 카메라를 발견했다. 피해 여성은 호텔 직원을 통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고 한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귀가가 허락돼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싱가포르로 간 뒤 당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특히 피해자는 평소 A씨를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 왔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은 이번 사태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지 검찰은 “피해자는 한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과 불면증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받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와 피해자가 소속된 항공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일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범행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현재 직무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