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공운위 개혁법` 대표발의…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by이성기 기자
2021.11.29 10:19:24

노동이사제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명시
위원장 기재부장관 → 국무총리, 범정부 차원 운영으로 기재부 과도한 권한 축소
"국민편익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추진해 나갈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운위 개혁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공운위 개혁법`은 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인 우 의원이 총연합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국민 편익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노동 이사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 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비대한 경영 권력 분권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시 민간 기업에도 확산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운위 개혁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 의결사항에 노동 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과 공운위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없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서다.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 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게 우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의 대표적 조항으로는 △공운위 심의·의결 사항으로 노동 이사제 도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및 제도 운영 현황과 결과를 공시하고 △기재부 장관에게만 주어진 민간위원 추천권도 국무총리 4인, 기재부 장관 4인, 전문성을 가진 총연합단체 2인 추천으로 확대 △기재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 대책으로 기관의 기능 조정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혁신 지침 재·개정시 △근로자와의 협의 근거 마련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해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우 의원은 “공운법상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 이사제 도입을 공운위가 자발적으로 논의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공운위의 전문성,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로 국민 중심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기재부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