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12.17 12:00:3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장품에도 자진리콜 제도를 도입하고, 리콜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시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함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의 근거규정을 도입하고,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에 리콜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며, 게시물 공개마감 시한과 관련한 설정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진·그림을 추가한 리콜 통지문 표준서식을 마련,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장품 리콜 세부 업무처리지침 △리콜 대상 화장품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량 및 회수량 산정 기준 △회수 의무 사업자가 회수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회수효율성 검증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결함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