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11.08 12:05:50
대부중개업체 거치지 않고
대출광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오는 대출광고는 대부분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는 것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을 8일 발표했다.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대출중개업체 등 모집인을 통하기보다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업체 A사의 경우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자가 연 43.54%인 반면 직접 신청하면 연 38.81%다.
또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와 직접 협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하면 400여개 금융회사의 900여개 대출상품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싼 대출 상품을 한번에 조회할 수도 있다.
대출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스펨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불법채권추심에 휴대폰 녹음,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도 대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요령이다.
상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연 4% 이내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