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09.12.17 14:23:56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쌍용차가 지난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와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오후 2시 별관 1호법정에서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쌍용차(003620)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 수정안은 금융기관 대여채무과 일반 대여채무의 면제 비율을 2%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을 2%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했다.
또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열린 2.3차 및 4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으나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