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순엽 기자
2021.05.07 10:47:3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우리은행에 청탁한 대가로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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