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마련

by양희동 기자
2014.12.29 11:00:00

지방자치단체는 가이드라인 따라 시설 해제 절차 착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한층 빨라진다. 현재 전국의 장기 미집행 시설 규모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931㎢에 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2015년말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우선해제시설의 분류→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분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2016년부터는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시작해야한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기 미집행 시설은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자체의 중기 재정 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예산을 기초로 수립하고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등으로 구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각 지자체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활용된다”며 “미집행 중인 시설에 대한 집행력 제고와 함께 향후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절차.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