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3.06.10 11:18:58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사냥꾼 주식매각 도와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인터넷 증권방송 방송진행자와 기업사냥꾼이 방송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적발, 기소됐다. 방송진행자는 기업 사냥꾼이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 손쉽게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검찰은 T 증권방송 A씨와 기업사냥꾼 7명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상장사 T사와 G사 지분을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투자자와 시청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발, 기업사냥꾼 2명은 구속 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과 검찰은 지난해 증권방송 파급력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부터 공조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적발했다.
기업사냥꾼들은 주식을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를 자기 자금으로 사들이는 것처럼 거짓 공시했다. 이들은 허위 공시로 시장 내에서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가 오르자 사들인 주식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송진행자 A씨가 앞잡이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료회원 시청자에게 해당 종목이 ‘특정인과 관련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격적으로 사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기업사냥꾼들이 최대주주로부터 사들인 주식을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손주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단순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 특성상 규제하기가 어렵고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추천 종목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자제하고 공시정보, 기업가치, 추천인의 자질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