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2.09.17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부동산 보유자나 종교재단은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비과세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16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이나 공시가격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같은 기타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사들인 토지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 산정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 중 보유 부동산의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이 있거나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는 지난해(2만3000명)와 견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혜택을 받은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감받은 종부세 외 이자를 추징당하니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