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10.07 11:29:00
[이데일리 편집부] 연예기획사 대표가 미성년자인 가수 지망생에게 성 상납을 시킨 혐의가 드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이어졌던 장자연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영수사대는 7일 10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 연예기획사 대표 A씨(31)와 성매수를 한 B씨(41)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속 계약을 맺은 C양(17) 등 여고생 2명에게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연예계에서 잘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하다. 성관계를 해야만 투자를 해주고 뜰 수 있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 등이 성 상납을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니 제대로 해라. 기획사에 나오지 않으면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4600여만원 중 3000여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돈은 두 피해자에게 선물과 현금, 치과 치료비 등으로 돌려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