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정희 기자
2009.06.22 14:00:00
200만원 이하분은 90% 보장..10월1일 시행
"기존 계약자, 계약당시 보장범위 인정"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선 입원비의 90%까지만 보장이 된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개인 부담금액의 100%를 보장해 줘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입원비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종전대로 전액을 보장해준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개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전액 보장함으로써 개인의료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인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해선 충분한 보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개별 소비자별로는 소액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지출증가분만큼 보험료는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외래비와 약제비의 경우 경우 현재는 방문회당 5000원~1만원까지 공제되나 앞으로는 외래비의 경우 방문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으로 차별화된다. 약제비는 방문회당 8000원까지 공제된다.
또 보험상품을 10여종 수준으로 단순·표준화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인의료보험은 표준화되지 않아 보장질병, 보장방식 등에 따라 300여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약자가 같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한다.
또 정액형 중 도덕적해이 발생 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가령 입원일당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개정일 이전 판매된 상품은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인정하되 갱신때는 보험료만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같이 최소 본인부담금을 설정할 경우 실손형 보험의 손해율은 크게 개선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7년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이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최소본인부담금을 20%로 설정하면 31~49% 손해율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복보험 가입 방지 등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개선으로 공보험 혜택 제고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