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왔다”…20년만에 재조명
by김혜선 기자
2024.06.06 21:52:1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우 (故) 최진실씨가 피해 여중생을 도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온라인에서는 과거 최씨가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금전적 도움을 줬다는 강지원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담은 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월간조선에 보도된 이 인터뷰에는 최씨가 성폭행 피해자를 돕게 된 경위가 상세히 담겨 있다.
강 변호사가 소개한 사연은 이렇다. 당시 가정 폭력 피해자였던 최씨가 배우자였던 고(故) 조성민씨와 이혼하면서 연예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CF로 출연한 업체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최씨를 돕기 위해 강 변호사가 나섰는데, ‘형편이 어렵지 않은 연예인을 무료로 돕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강 변호사는 최씨로부터 수임료를 받았고, 그 수임료는 자신이 무료로 변호하던 밀양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데 쓰기로 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 돈은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 가져가며 정작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온 피해자의 어머니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가 있었는데,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론을 해주냐고 난리였다”며 “제가 최진실씨에게 (수임료로)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최진실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500만원을 성폭력상담소에, 500만원을 밀양 피해자 어머니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폭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가해자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