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50만원 지원금 더 준다는데 왜 시민단체는 반대할까?
by김현아 기자
2024.03.07 10:20:40
서울YMCA, 방통위 ‘번호이동 50만원 최대 지원금" 비판 성명
①법과 고시 충돌..예외조항 아닌 법 무력화
②왜 60만원 아니고 50만원? 근거도 없어
③불필요한 단말기 구매 유도해 가계통신비 증가 가능성
④무약정 알뜰폰 번호이동 피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이동통신회사를 옮기는 사람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게 가능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를 입법예고하자, 서울YMCA가 비판 성명을 냈다.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자와의 차별이고, 이통사 맘대로 가입 유형별로 차별할 수 없는 단통법 위반이며, 50만원으로 정해진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19시경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12일로 단축한 것이다.
이어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50만원이라는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통신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나, 서울YMCA는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만, 4월 총선 이전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고시의 문제점은 △법률적 충돌 문제 △번호이동시 50만원 지원금 허용(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대한 근거 부족 △번호이동에만 집중된 지원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 △이통3사보다 저렴한 알뜰폰의 피해 예상 등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폐지되지 않은 단통법에선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부당한 차별 여부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선 이통사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특정해 고시에서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시에선 ‘부당한 차별 기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번호이동 시 지급하게 될 전환지원금(50만원)에 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YMCA는 ‘“이리 되면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가입유형별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주는 전환지원금(지원금)이 60만원이나 4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이는 법령에서 특정 수치나 범위를 적시하려면 그 수치나 범위를 산출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
서울YMCA는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의 설정은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설정 근거 및 사후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고시로 인한 법의 무력화 논란은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해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고,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번호이동에 풀린 50만원 지원금은 알뜰폰 사업자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단통법은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위임한 만큼,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방통위가 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 고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차별 자체를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 보니 알뜰폰 이용자는 무약정 등으로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 3사로의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서 방통위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충분한 설명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대안을 꼭 제시해주길 바란다.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길 재차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