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5일 연속 아침 9시 출근 밤 12시 퇴근해도 합법”
by최정훈 기자
2023.03.06 10:39:42
정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에 “건강권·휴식권 대책 허술”
“수당 포기한 휴식, 저임금 노동자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 현장, 노동자 선택권 없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5일 연속 아침 9시 출근 밤 12시 퇴근해도 합법”이라며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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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6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일주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11시간 휴식시간 보장마저 빼놓고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안을 적용해 ‘1주 최대 64시간’ 옵션을 선택하면 아예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1개월 단위로 환산해 특정 주에 몰아서 적용을 하면 월~금 내내 09시 출근 24시 퇴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는 주당 64시간을 상한으로 제시해 과로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4주 연속 64시간 노동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선 무어라 답하겠는가”라며 휴식권 보장 없는 64시간제를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생활과 생존이 어려워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포기하고 휴식을 하라는데 이는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리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현장에는 노동자에게 선택권(결정권)이 전혀 없다”며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란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 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