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 환영…대법원에 경의"

by김겨레 기자
2020.07.17 09:59:30

17일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표현의 자유 신장시킨 역사적 판결"
"이재명, 문재인 정부 위해 최선 다하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선거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해 과도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를 향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경기 도정에 더 전념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스스로 요구했던 당원권이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욱더 민주당과 문 정부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매진해달라”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임기까지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권 도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