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수복지역, 국유화해 이주민에게 매각한다

by이명철 기자
2020.06.05 10:00:37

특별법 개정 후 매각대상·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주민·정책이주자, 점유·경작자 등에 매각 허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6·25 전쟁 당시 원주민들의 피난으로 주인 없는 땅(무주지)이 된 수복지역을 국유화하고 해당지역 이주자 등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매각은 세대당 3만㎡ 범위로 제한하고 감정평가업자가 매각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특별법은 강원 양구군 해안면 등 접경지역의 무주지 9400만여㎡의 정비를 위해 마련했다.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유화가 제한돼 주인이 없는 땅으로 방치되던 상태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작권 불법 매매나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간 대부금 격차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해안면의 경우 1956년과 1972년 정책 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는데 2017년 이주민들이 정부가 일정기간 경작을 하면 소유권을 주기로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올초 수복지역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제정안은 매각허용 대상자와 매각·대부방법 등 개정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대상자는 △수복지역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 전입 후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 점유·경작자다.

매각은 세대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는 초과하지 못한다. 매각가격은 중앙관서장, 시장군수,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해 3명이 산술평균해 정한다.

대부의 경우 세대당 6만㎡ 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지적재조사·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하고 매각·대부 세부기준을 마련해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