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경찰 제복' 논란.. '경범죄 처벌 가능성'
by정시내 기자
2019.03.21 09:33:5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승리의 ‘경찰 제복’ 사진을 두고 경범죄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승리가 2014년 11월 25일 경정계급 경찰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최근 삭제해 이목을 모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실제 경찰의 제복을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냈다.
승리 측 변호사는 “SNS에 올린 사진 속 경찰복은 2014년 핼러윈 파티 때 대여업체에서 빌려 입은 옷”이라며 “사진은 SNS에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웠다”고 밝혔다.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총경은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2014년에는 승리를 알지도 못했고, 빅뱅이라는 그룹조차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승리가 착용한 옷이 경찰 제복을 따라한 의상이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승리가 입은 경찰 제복은 일반적인 코스프레 의상과는 달리, 계급장, 약장이 모두 부착되어 있어서 실제 정복과 흡사하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에 벌금 또는 규류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 제복, 장비 또는 유사한 것을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사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대여했다면 그 자체가 경범죄 처벌 대상이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