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패치, 살은 안 빠지고 피부발진 등 부작용 생겨
by이윤화 기자
2018.11.23 10:05:55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발진·가려움·붓기 등 피부염 및 손상 86.4%
의약품 오인 우려 다이어트 패치 사용주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몸에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가 20~30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피부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 다이어트 패치 관련 소비자 피해 조사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
|
위해증상이 확인된 22건 중 발진·가려움·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A(29)씨는 올해 5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패치 사용 후 복부에 피부발진이 생겼다. B(29)씨 역시 지난 5월 최대 8시간 부착을 권장하는 다이어트 패치를 사용했지만 2시간 정도 사용한 뒤 저온 화상을 입었다.
다이어트 패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이 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패치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다이어트 패치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업체들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의약품 오인 표시 광고를 한 다이어트 패치 제품 조사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
|
또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효능 표현을 사용했다.‘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