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윤리헌장, 제정 35년 만 '공무원 헌장'으로 개정

by이성기 기자
2016.01.04 10:45:34

시대 변화 및 국민 눈높이 반영한 공직자상 구현 초점

△공무원 대표들이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35년 만에 개정된 ‘공무원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공무원 윤리헌장’에서 명칭이 바뀐 공무원 헌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직가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무원 윤리헌장’이 제정 35년 만에 ‘공무원 헌장’으로 거듭난다. ‘민족 중흥’과 같은 구시대적인 표현이 빠지는 대신 창의성·전문성·다양성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공무원 윤리헌장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윤리헌장은 지난 1980년 제정된 이후 사문화 되다시피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의 윤리적 덕목과 공직 기강 확립에 방점을 뒀다면 공무원 헌장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제시하는 등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공무원의 지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헌장은 전문과 4개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로 시작하는 전문에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며 기존의 헌장에 없던 ‘창의성’과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

세 번째 본문에서는 갈수록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며 다양성과 민주행정이란 표현을 새롭게 사용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에서는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며 공무원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시무식 등을 계기로 현장에서 공무원 헌장을 낭독하고 공무원 헌장이 담고 있는 가치를 모든 공무원이 공감하고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그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새로운 공무원 헌장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