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7.23 12:00:00
금감원, 해외여행 주의사항 가이드
고가품 도난시 최대 20만원까지 보상 ''주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해외여행시 고가의 물품을 도난당하더라도 최대 2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분실했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면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파손이나 도난으로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20만원한도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통화, 유가증권, 항공권, 신용카드 등은 보상 휴대품에서 제외된다. 또 가입자의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세부사항은 미리 약관을 통해 확인해 둬야 한다”며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보장금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아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쓸 경우 현지통화(화폐) 기준으로 결제하면 원화결제보다 3~8%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시 결제일 환율이 아닌 통상 4~5일후 거래내역이 청구된 날짜의 환율로 계산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중 카드를 분실, 도난, 훼손했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 임시카드를 발급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해 승인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카드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해외여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시 진단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휴대품 도난사고시 현지 경찰서에서 사고증명서를 받거나 확인증을 수령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목격자, 여행가이드 등에게서 진술서를 확보해야 한다.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팩스나 전화를 이용, 해당 보험사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된다. 귀국후 보험금 수령시엔 보험회사로 사고를 통보하고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은 메리츠, 한화, 롯데, 삼성, 현대 등 13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40세 남자 4박5일 기준 가입금액은 대략 1만2500~1만7600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