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김연아 맥주광고서 술 못 마신다

by장종원 기자
2012.09.05 12:00:23

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담배에 '라이트' '마일드' 표기 금지
대중교통서 주류광고 전면 금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명 연예인이 주류광고에 출연해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흡연 및 음주 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기본협약에 따라 개정안에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유인 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의 절반 이상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30% 이상에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담배제품이 덜 유해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담배제조사는 담배제조 신고 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제품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 판촉을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에 담배를 전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주류 광고 모델 김수현, 김연아




복지부는 또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주류 및 음주 관련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단,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 병원 내 장례식장 등은 예외다.

아울러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청소년 등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철,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방송 주류 광고 역시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의 특정 시간대(07∼22시)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류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도 할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정책이 흡연 억제 효과가 가장 크지만 정부 내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의 여론 수렴과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은 2013년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