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폐지..직불·체크카드만 유지해야"

by최정희 기자
2012.03.05 12:00:41

조세연구원 "과표양성 이미 달성..사회적 비용만 커져"
카드채권 매입 허용으로 수수료 낮춰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10년 동안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시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다시 나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에도 폐지하려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근로자의 세금을 늘린다며 대대적인 폐지 반대운동이 일어나 무산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46회 납세자의 날 정책토론회(6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식 발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돼 일몰기한을 다섯 차례나 연장하며 2014년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목적을 달성한 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 조세지출비용 및 기타 사회적 비용은 72조원에 달한다. 소득공제 특성상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 근로소득이 1000만원 미만자는 소득세가 6889원 감소한 반면, 8000만원 초과자는 42만1070원이 줄었다. 신용불량으로 지난해 누적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비용과 부작용이 적은 직불·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0~2009년 신용카드 거래량이 직불카드로 대체됐다면 가맹점 수수료가 무려 30조원 가까이 절감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계속 유지된다.

 

김재신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60%가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 등의 비용은 음식값 상승 등으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더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선 현행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카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채권매입사와 카드발급사가 경쟁관계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이런 제도를 통해 업계 최고수수료를 2003년 2.46%에서 지난해 1.88%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