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1.10.17 13:42: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사내하청 직원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내일(18일) 오후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086280)의 임원을 불러 이 문제를 따진다.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의 성희롱 피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최근의 '도가니'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힘없는 장애아들에게 수년동안 진행된 성폭력이 권력의 틈바구니 아래에서 흐지부지 된 데 대한 반성이다.
여성가족위 위원장인 최영희 의원 측은 "피해 여성은 사장, 조장 등으로 부터 수년동안 성희롱을 당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됐다"면서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도 부당해고를 인정해 배상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지만 이후 하청업체가 바뀌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피해 여성은 비정규직(사내하청)으로 근무한 지 2년이 지난 만큼, 얼마전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해결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