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징금에 불법파견에.." 대한항공, 잇단 악재

by안재만 기자
2011.09.01 13:34:55

노동부, 외국인 조종사 파견 불법..검찰 송치
"외국인 조종사가 20% 더 받아"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항공이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뉴질랜드 법원이 `정부가 화물담합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과징금 이슈가 불거진 데 이어 불법 파견된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이 불법 파견된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했다`고 고발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31일 근로자 파견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종사노조는 "비행기 조종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 32가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역차별에 따른 내국인 조종사의 사기 저하도 심각한 문제"라고 고소했다.

노동부의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전체 기장의 4분의 1이 외국인이다. 전체 조종사 2558명 중 397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대한항공은 37대 가량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외국 용역업체 8개사를 통해 외국인 조종사를 간접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5년 계약을 맺고 임금은 용역업체에서 받는다. 비행 일정과 휴가 등은 대한항공이 관리한다.



그렇다고 외국인 조종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외국인은 본거지를 기점으로 비행하길 원하는데다 파견 근무 방식이 몸값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내국인과의 임금 수준 차이로 인해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항공사측에 따르면 외국인 조종사들은 20% 수준의 임금을 더 받는다. 조종사노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종사들은 외국인 조종사 채용이 조종사노조 견제 목적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조종사는 "내국인 조종사 연봉을 외국인 수준에 맞춰주면 이탈자가 줄어들고 외국항공사로 떠나는 조종사도 붙잡을 수 있다"면서 "조종사가 부족해서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사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종사 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항공연대는 20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외국인 조종사 불법 파견 중지, 근로조건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