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1.13 12:00:00
공정위 허위광고한 제주항공에 시정명령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제주항공이 허위광고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내선 항공권 할인기간에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상당수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제주항공에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전자 우편을 통해 광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항공권을 구매한 9만2507명 중 절반이 넘는 4만9794명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