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4.02 13:35:17
[조선일보 제공] 결혼을 앞둔 A씨는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도 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릴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A씨가 문제없이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만약 세무서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약 24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아버지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