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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진철 기자 2007.12.13 14:27:43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증권선물거래소는 13일 리드코프(012700)의 `최대주주 지분매각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14일 오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