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대우증권, 델타사건 일지공개 "예방 차원"

by박호식 기자
2002.08.30 14:41:08

[edaily 박호식기자] 대우증권이 델타정보통신(39850) 사기매매사건에 휘말리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이 대우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혀 대우증권은 여러측면에서 대외적인 이미지 훼손과 영업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증권은 이번 사건이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이를 따라잡기가 힘든 것은 대우증권만의 숙제는 아니며 어느 증권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우증권 IR팀이 30일 작성한 "대우증권 계좌 도용사건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은 지난 23일 사고발생 당일의 긴박한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부족하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IR팀이 작성한 대응방안.

▲ 사건개요

- 8월23일 오전 10시경 대우증권(이하 당사) 법인고객의 계좌가 도용돼 외부 PC에서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주문계좌 등록

- 같은날 오전 10시3분경 용의자는 장중에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를 내어 전량체결(매수체결금액 총계:25,852백만원/매수평균단가 5170원)

- 8월29일 사건관련 용의자 6명검거, 수사 등

▲ 회사조치사항

- 사고발생 직후인 오전 10시5분경 당사의 법인영업부에서 이상매매 징후인지 후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 및 금감원에 사고 보고

- 11시30분경 당사 직원들을 해당 PC방에 급파해 해당 PC를 봉인후 경찰청에 인계

- 사고발생 당일 사장이하 주요 임원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 구성

- 회사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비상대책반 산하에 실무대책반 구성 : 경찰 및 검찰, 감독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

- 모든 계좌, 사이버주문계좌 등록 정지

- 용의계좌 전체에 대해 출금정지 조치 및 압류 신청

- 용의자가 법인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차례 동일한 번호를 입력했다가 실패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볼때 계좌정보 전체에 대한 유출 흔적은 없고, 내부 보안 및 통제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회사에서는 보다 철저한 보안 및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유사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인증시스템 도입 및 외부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업무 및 시스템체제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수립중

▲주식인수 결정 및 영향

- 당사는 지배권 행사나 투자목적과는 무관하게 중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시장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 전량(전체발행주식의 88.12%)을 사태해결시까지 당사의 상품으로 잠정적으로 인수 결정

- 회계처리는 (차변)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 유가증권 258억원/(대변) 현금 258억원

- 관계회사 유가증권은 지분법평가 대상으로 결산시점마다 델타정보통신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88.12%) 만큼이 지분법평아이익/손실계정에 반영

- 따라서 델타정보통신의 주가하락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

▲향후 처리방안

- 500만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혐의 매도계좌에 대해 출금정지 및 채권가업류 조치 등으로 매도금액이 묶여있는 상황으로, 우선 원인무효를 통해 거래자체의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사건종결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고관련 대금 전액회수 주력할 예정

- 한편 2002년 6월말 현재 델타정보통신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1720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른 목표가는 약 3000원대이므로 대주주로서 델타정보통신 기업가치 보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잔여물량에 대한 손실규모도 최소화할 예정

- 당사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관련 비용의 일부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적인 예상손실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