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3일 로또 1·2등 당첨금 19억 ‘미수령’…“주인 없나요?”

by김미영 기자
2024.12.18 09:16:50

1등 당첨금 18억…2등 2명 각 5500만원
경남 창원시 복권 판매점서 구매돼
내년 2월4일까지 수령 안하면 ‘국고귀속’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2월 3일 추첨한 로또복권의 1, 2등 당첨금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내년 2월 4일까지 복권의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 지급기한이 만료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수탁업자인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이다. 내년 2월 4일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이다.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이다.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한 걸로 파악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