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조달청장 “공공조달서 반칙행위시 엄정한 대응”
by박진환 기자
2024.04.04 09:58:18
조달청,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시 엄정 대응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 임기근 조달청장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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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이다. 우선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해 지급한다.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달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물품으로 지정해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지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사례와 위반 시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내용을 신설해 교육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