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B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금감원 투자 주의 당부
by이용성 기자
2023.12.27 10:57: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 대해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ELB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했다.
파생결합사채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와 주가 외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기타파생결합사채로 나뉜다.
금감원은 먼저 ELB 투자시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금도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행사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이 무관하다는 점도 짚었다. 발행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ELB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상품 특성상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기초자산 가격은 수익률에만 영향을 미친다.
중도환매(상환)시에는 상환비용이 발생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ELB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 전 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 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