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등급 마무리 박차

by김은비 기자
2022.12.23 11:15:00

실제 운행 5등급 차량 7000여대 남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포함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현황(사진=서울시)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만7669대(11월 30일 기준) 중 5등급 차량(11만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만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

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3년부터 2022년 11월 말 현재까지 1조 3663억원을 지원해 50만 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000여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000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000여대 등이다.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