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욱, 청약저축 이자율 기준금리 연동 법안 발의

by이성기 기자
2022.10.19 10:20:15

현행 이자율, 가입 2년 이상 연1.8%… 기준금리 현재 3.0%
청약저축 이자 산정에 기준금리 고려 명기 `주택법 개정안` 발의
“청약저축은 사실상 `국민 적금`…기준금리만큼 이자율 적용돼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현행 연 1.8%에 불과한 주택청약 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주자 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를 고려해 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부 고시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가입일 기준 △1개일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16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022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 시중은행 적금 상품 이자율도 연 4%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약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 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 수는 2742만 8074명이다. 국민(2022년 6월 주민등록인구 5157만 8178명) 중 53.2%가 주택청약을 갖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정성호, 임호선, 김승원, 김수흥, 김민기, 서영교, 전용기, 이해식, 이용빈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