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안 적극공감…경찰업무조직 신설 준비"
by김경은 기자
2022.06.27 11:00:00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발표
이 장관 "역대 정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 문제"
행안부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경찰 국정운영 정상화"
승인ㆍ보고 체계 마련…소속청 지휘규칙 제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준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행안부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의 정책, 예산·인사, 법령에 대한 승인 및 보고 체계 등을 담은 소속청 지휘규칙도 제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별도의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일일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의 주요 골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키로 한 것이다.
이 밖에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함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으면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게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경찰업무조직 신설이 경찰통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있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과 소방청 등 소속청의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청장 및 소속청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소속청 지휘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다.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달 15일까지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